▲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횡재세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있다. ⓒ 금융노조
▲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횡재세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있다. ⓒ 금융노조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7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동안)·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횡재세를 주제로 제4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순 이자수익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노사 협약서에 근거한 이익배분제 등의 발언 등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인 횡재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산업·시장·금융소비자 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횡재세는 성급한 결론이고 더 큰 문제는 금융정책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주도 아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속성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횡재세에 대한 이중과세·소급 과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의 헌법상 권리와 평등성 침해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초과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과이윤세 논란을 통해 본 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익에 대해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소비대출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주택가격 지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최근 은행이 거둔 높은 수준의 이윤과 이자소득은 자기혁신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약탈적 대출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에 기여를 많이 했으니 다시 세금으로 받아내겠다는 하급적 논리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제도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은행산업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상생금융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횡재세 입법의 필요에 동의한다"며 "횡재세 논의와 국내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방안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익준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업이 직면한 과제는 횡재세보다는 더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재세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고 이미 발생한 이자이익 증가분에 대한 처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아니며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의 자산운용이라는 이해 상충적인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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