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이 조성하는 카르스트 지질 테마체험공원의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 영월군
▲ 강원 영월군이 조성하는 카르스트 지질 테마체험공원의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 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관광지 '한반도지형' 인근에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을 건립하면서 사용한 조경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동서강보존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카르스트 지질 테마 체험공원 공사 현장에 있는 30개가량의 조경석 채취 시료 8개 가운데 6개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카르스트 지질 테마체험공원은 영월군의 한반도면 옹정리 512번지 일원 2만4237㎡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강해 국내에서 유통과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한다.

지난 17일 동서강보존본부는 공사 현장에 있는 조경석 4개에서 8개 시료를 채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석면이 나온 조경석은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북 제천의 수산면 일대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동서강보존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군과 조경 관계자들을 석면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조경석 주위에 접근 금지 표식을 설치했다.

군은 사전에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의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자체 조사에 나선 후 해당 조경석을 석면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해 조치할 방침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가 석면 조경석 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관리 감독만 명확히 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해 석면조경석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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