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 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토론회를 진행했고,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연구해 법안을 발의했다.

특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동시에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때 반지하주택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기존 반지하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며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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