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특수경비원 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 한은
▲ 한국은행이 특수경비원 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 한은

한국은행이 특수경비원 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주부터 한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해 특경 관련 자료 수집과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은 특경의 요청으로 시작된 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한은과 특경 도급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의 위장 도급 여부와 시간외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파견법상 노동자에 대한 명령·지휘권은 파견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파견은 명령·지휘권이 사업주에 있지만 도급은 수급업체에 있다. 

따라서 한은이 특경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은은 자사 특경의 업무 특성상 사업주의 관리·감독 권한이 파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도급으로 노동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사업주의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면 경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한은의 특경 불법파견 의혹 외에 야간 업무 수당 논란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한은은 특경의 야간경비 임금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야간경비 임금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기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당직수당보다 액수가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은 청원경찰 노조는 당직 근무도 통상 근로이므로 당직 수당이 아닌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 

한은 특경은 청경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경이 노조가 없어 시간외 임금 지급 소송을 못하고 있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특경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금 지급 의무는 외주업체에 있다"며 "임금 지급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업법이 파견법에 우선하는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지휘·명령을 오갔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결론을 내기 이른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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