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해 최종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 대법원이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해 최종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근무를 중단한 채 노동자들을 대피시켜 사업장을 떠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노동자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7월 26일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 누출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의 노동조합 지회장이던 A씨는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요청하고 회사에도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A씨는 회사가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자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노동자 28명과 대피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면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로 변질해 수면장애, 눈과 코 등에 자극을 초래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다음날 A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A씨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을 무단이탈,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비방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서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52조 4항을 근거로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했고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 대표가 노조활동 목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일상적 파업권으로 쟁의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A씨의 작업중지권 행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은 A씨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는 회사의 노동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이미 대피명령을 했다는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 발언을 토대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 A씨의 합리적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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