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어떠한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처벌 대상도 의사뿐 아니라 조산사와 간호사까지 확대됐다.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5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등 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면허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의사들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우발적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면허취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의료계 자정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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