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만덕건설 사망 사고에 대해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 창원지방법원
▲ 법원이 만덕건설 사망 사고에 대해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 창원지방법원

법원이 위험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5월 경남 함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좁은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반경 내 90㎝ 너비의 좁은 통행로가 설치된 것이 문제가 됐다.

굴착기가 회전하면 너비가 5㎝까지 좁아지는 구조였지만 충돌 위험을 관리할 건설기계 유도자가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25일 공사의 원청인 류진철 만덕건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대응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A씨도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작업할 때 위험한 장소로 작업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돼 있지 않았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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