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적자 사업을 흑자로 바꿔 의뢰서 작성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과정에서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꿔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장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사업비 1172억원을 누락하고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매년 427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돼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 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원 적자(PI=0.796<1)가 발생한다.

장 의원은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 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에 따르면 연차별 수요를 계산해야 했지만, 양양군은 계산하지 않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익성 지수가 1 미만이라는 것은 적자가 맞고 1 미만이라는 내용도 의뢰서에는 없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있다"고 해명했다.

2017년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를 멋대로 수정한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고,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적 있다.

장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 올해 예산 434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97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양양군민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사업을 위해 낙산도립공원을 해지하고, 낙산 군유지를 매각해 최소 15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토지 매각에 따른 개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행안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2016년 중앙 3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에 대해 1단계 심사요건 충족 후 재상정하라며 반려하고, 지난 3월 31일 제출된 심사의뢰서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일에 대해 양양군이 작성한 거짓 의뢰서를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 봐주기 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군이 심사규칙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이 적자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심사가 통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일 때,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후로 중단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다.

장혜영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과 같이 행안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거짓 의뢰서라는 것을 알고서도 봐주기 심사를 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의한 외압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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