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유산취득세를 전환하면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10일 장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상속재산 46억~66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100억원 이상의 최상층 자산가(상위 0.05%) 보다는 대체로 과세표준 10~100억 구간의 상층 자산가(상위 0.8%)에게 체감혜택이 큰 제도로 확인된다.

유산취득세의 특성상 상속인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며,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도 커진다. 과표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감면혜택이 미미했다.

상속세의 세수감소 규모 추정은 쉽지 않지만 평균 상속인 숫자가 2~4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기준 세수는 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의 사례분석을 보면 유산 3억9200만원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는 최고세율은 2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8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는 4명으로 나눠서 9800만원 과표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고세율이 10%로 하락하게 돼 4명의 세금은 3920만원에 그친다. 2920만원을 절감(감면율 42.7%)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산취득세 감세 효과의 핵심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율과 과표 조정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일 뿐"이라며 "재벌 같은 최상층 자산가보다는 상층 자산가에게 체감 혜택이 큰 법으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자산과세 무력화는 그렇지 않아도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과세를 전례 없이 강화해 공정한 경제환경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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