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다. ⓒ 삼성
▲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다. ⓒ 삼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930여만주(지분 0.3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40여만주(0.04%),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810여만주(0.14%)에 대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공시에서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다. 신탁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4993억원이다.

이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주식 평가 가치는 2조5754억원 규모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2020년 별세한 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세금을 수년간 나눠 매년 1회 납부하는 제도)을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은 3차분까지 납부를 했으며 내년 4월까지 4차분을 내야 한다"며 "주식 매각으로 조달한 자금은 4차분 납부에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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