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들에게 이용 금지 촉구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31일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건이고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현재 업체는 영업장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