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개정된 징계 제도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개정된 징계 제도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근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지만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도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최대 50%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돼있다.

또한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에 따라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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