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과 170억원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대규모 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특허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에 의혹을 인지했지만 해당 업체들과 170억원이 넘는 39건의 계약을 맺었다. 2022년에는 86억4000만원(21건), 2023년에는 85억4000만원(18건)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특허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업체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특허청은 해당 업체들과 계약 체결 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주 의원은 "대체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탈 행위"라며 "특허청이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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