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기준이 상향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은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법인에게 부과됐던 기존 3억원의 벌금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특허로 등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영업비밀 유출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벌인 특허 분쟁의 승소율은 28%가 채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분쟁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중소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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