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산업부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 동일한 의견서를 보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분자구조를 유지해 방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ECHA는 PFAS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려워 EU가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규제 유예기간 동안 대체물질 개발이 어려워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배터리·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1만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을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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