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복리후생 직원 기강해이도 문제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17일 국정감사에 나선다. ⓒ 국가철도공단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17일 국정감사에 나선다. ⓒ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다음달 17일 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이사장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정감사다.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최다 발생 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었다.

공단은 43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법규 위반으로 7798만원의 과태료를 지출했다.

벌금도 2020년과 2021년에 400만원을 납부했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처리 위반, 공사 관련 신고 의무 위반, 환경영향조사 관련 조치사항 위반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 관련 신고 의무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위반 등은 철도시설 주변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법규 위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김 이사장은 환경법규 지도점검·교육, 업무프로세스 안전·환경 법규 관리 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국고 100% 출연 일반철도건설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시설계획 변경에 따라 공단이 획득한 토지매각 비용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은 부분도 언급될 확률이 있다.

공단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신남제2지구에 중첩 편입된 필지를 화성 시청역주택조합 외 2개 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금 83억원을 자신들의 손익으로 계상했다.

철도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토지 매각은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이익을 공단의 토지매각이익으로 인식하고 일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공단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익을 반납했다. 하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고로 즉각 세입조치하지 않아 지난해 세외수입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 이사장은 기강 문제 등을 두고도 국토위원들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야밤에 몰래 철도용 자재를 절취하고 해외 파견 근무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해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직원들이 유럽과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 다른 보고서를 표절하거나 짜깁기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에 실망"이라며 "고강도 감찰로 조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운동기구 121개를 구입하는데 1억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기도 했다.

515만원 상당의 야구피칭머신, 30만원 상당의 볼링공 등을 포함해 고가 진단 장비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