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하도급업체 프리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셀트리온
▲ 셀트리온 하도급업체 프리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방역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에 따르면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기각했지만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셀트리온 공장에서 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프리죤 직원들은 2019년 7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셀트리온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셀트리온에 직접 고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