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 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 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이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부실 수사에 이르렀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수사와 관련해 당국이 피해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소송으로 피해자 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현우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했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뜻을 비췄다가 30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구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민변 관계자는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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