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대구 달성군의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 금지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 공정위
▲ 공정위가 대구 달성군의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 금지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 공정위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구 달성군의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2021년 8월 이용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쿠폰 발행 중지와 요금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뒤, 2021년 8월부터  2 년간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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