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속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게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설치 제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서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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