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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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 속에 고가의 단말기와 요금제로 대표되는 한국형 이동통신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성행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3사 대상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1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가 작성한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심결서를 근거로 △연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2017년과 2021년 위반율 △2017년과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을 비교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통법 위반을 근거로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시지원금 과다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평균 28만5205원이며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86.6%였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등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돈이다.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다.

지난 2021년 지급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11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위반율은 2017년보다 평균 17% 증가했으며 SKT가 33.2%로 가장 높았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반복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별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통신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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