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가 서울 성수동에 신사옥을 짓고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철회했다. ⓒ 무신사
▲ 무신사가 서울 성수동에 신사옥을 짓고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철회했다. ⓒ 무신사

패션업체 무신사가 신사옥을 지으면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신사옥 '무신사 캠퍼스 E1'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내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고려했던 3층 공간은 사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직원이 1500명에 이르는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무신사 측은 실수요가 적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 93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7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무신사 직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이 어린이집 운영비에 비해 싸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장은 1년에 2회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비용이 연 10억원 이상 들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벌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무효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위탁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고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어린이집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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