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지난해 개정해 시행했다.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를 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을 신설했다.

제정된 고시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하는 경우 기간 최소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 대비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될 경우 관계인의 행동요령 등이다.

관계인이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후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 후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어서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 후 비화재보(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 및 절차를 마련,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평상시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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