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정기화물(회장 박재억) 인천 물류창고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천일정기화물(회장 박재억) 인천 물류창고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천일정기화물 인천 물류창고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분 인천 중구 천일정기화물 물류 창고에서 하청 노동자 A씨(46)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물체를 끼울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일부) 위에서 자재를 빼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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