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대표 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9119건으로 두 배이상 증가했다.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근로인가는 2020년 1114건에서 지난해 5584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1년 59.7%에서 지난해 61.2%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이 특별연장근로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해·재난을 비롯해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승인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선 노동자의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L 제빵공장에서도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아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 사회로의 퇴행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