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위생점검과 유가공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위생점검과 유가공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위생점검과 유가공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원플러스원, 밀크푸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고 느티나무 치즈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해뜰목장 꿈앤들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건강진단 미실시 둘 다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기도 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철원 민들레 유산양영농조합법인의 '다온산양유 요구르트'는 유산균수나 효모수 기준치 미만, 연보람 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는 유지방 기준치 미만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