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영인, 윤건영, 박홍근, 김민철, 김민석, 윤준병, 김홍걸, 유기홍, 정성호, 전해철, 조오섭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소방안전교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아동과 노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노인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소방안전교육의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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