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5건 꼴로 발생 관리자는 오히려 줄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지난해 17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으며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노인 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공익활동이 23.1건, 시장형 사업단이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담당자 배치기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에서 선발, 교육, 활동 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사업유형별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당 참여노인 최대 140명을 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담당자 1인당 최대 150명의 참여노인을 관리하도록 하던 것이 그나마 최대 14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무려 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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