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한 경우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나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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