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000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에게 직접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은 뒤 해당 신청서를 몰래 복사해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것을 인지한 후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금융권은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대구은행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모든 계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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