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사모 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사모 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 금감원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모 운용사들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된 운용사는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했다.

부실을 우려한 일부 기관투자가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운용사는 이런 '가짜 운용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등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SPC로 옮긴 후 이를 다시 가족 법인에 송금했다.

운용하던 특별 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부실을 은폐한 문제도 있었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을 유치한 뒤 해당 자금으로 부실 사모 사채를 갚기도 했다.

운용 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나왔다. C운용사는 200억원 규모 해외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발생한 6개 펀드의 평가손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를 나가자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다. D운용사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선인 20%를 한참 넘은 최고 166.7%의 고리로 대출을 중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사모 시장에 들어왔다. 그 사이 자진 폐지, 등록 취소 등으로 퇴출된 사모 운용사는 4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심층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례의 제재 기준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와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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