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해병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이 바닷물에 노출될 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해군·해병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이 바닷물에 노출될 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해군·해병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군복이 바닷물에 노출될 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의 '군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상륙 작전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군·해병대가 착용하는 방탄복을 3시간 동안 바닷물에 노출시킨 후 사격하면 관통 확률이 70%로 증가했다.

이는 해군·해병대원에게 육상 근무 장병과 같이 해수 저항기능이 없는 방탄복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방탄 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군은 내용연수를 일반 물자와 같은 9~15년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방탄 성능 측정도 육안으로만 했다고 지적했다.

육군에서도 2021년 경량 방탄헬멧 구매시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군수사령부 A과장은 미국의 방탄성능 시험기관으로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 '측정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성능 항목이 모두 충족된다며 완제품 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탄 물자의 기술 수준과 군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군납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며 "국방부가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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