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내부 직원을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SR
▲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내부 직원을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SR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을 참여시킨 사실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SR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권태명 전 SR 대표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SR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들을 응답자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SR직원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수서역에 있다가 조사원이 방문하면 철도 이용자로 속여 설문에 참여했다.

인적 사항도 지인들의 명의로 기재해 SR직원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꾸민 정황도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SR 서비스 혁신처가 '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향상 계획' 문서에 담겨 있다.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R은 해당 조사에서 고객 만족도 '우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작했다. 2020년 5월 국토부는 SR에 자체 감사 지시를 내렸지만 SR은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SR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는 공기업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며 "엄정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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