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41억5천만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41억5천만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이 부과한 80억루블(1127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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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5천만루블(585억원)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한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해 운항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1년 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회사의 실수가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거액의 과징금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 재개 이후 불이익에 대해선 "문제가 된 것은 화물기로 이번 분쟁이 여객기 운항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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