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이 장관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고문으로 일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세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00여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이정식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취업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태료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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