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시공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쓰게 하고 현행 법규에서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시공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쓰게 하고 현행 법규에서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재를 쓰도록 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구리 고속도로의 방아다리터널 시공에 화재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자재가 쓰였다.

방아다리터널은 서울 강동구를 통과하는 3.8㎞ 길이의 터널이다.

터널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배출하는 통로 이음부에 내화재 보강이 누락된 설계도를 시공업체가 제출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화재로 보강되지 않은 이음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고온에 콘크리트의 표면부가 떨어지는 폭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폭렬 현상으로 터널 천장의 슬래브가 무너지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관계자 4명을 징계하고 해당 부분의 내화재 보강 또는 재시공을 요구했다. 해당 시공업체엔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초고속 주행도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279억원이 낭비된 사실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2017년 안성-용인 구간의 설계속도를 기존 120㎞/h에서 140㎞/h로 상향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1년 후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초고속 주행과 관련된 법규 개정 절차를 중단했지만 도로공사는 설계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이 초고속 주행구간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중앙분리대나 방호벽 등의 도로안전시설과 바닥판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초고속 구간의 보완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주행이 불가하다"며 "279억원의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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