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왼쪽 세번째)과 쿠팡 경영진이 2021년 3월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 쿠팡
▲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왼쪽 세번째)과 쿠팡 경영진이 2021년 3월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 쿠팡

외국인은 총수(동일인)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국인 총수' 논란은 쿠팡이 2021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기준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서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제시했다.

판단 기준 5가지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이번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5가지 기준 가운데 몇 개를 충족해야 총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이 가장 우선되는지 등의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만 정한 만큼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에 대한 기준을 또 내놓지 못했다. 쿠팡이 2021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총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쿠팡이 주된 사업 활동을 하는 곳은 한국이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경영 지배력), 네 번째(대표로 인식되는 자)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자연인(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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