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키움·교보·하나증권의 현장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키움·교보·하나증권의 현장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폭락의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교보·하나증권의 현장검사를 마쳤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의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인 해외 증권사에서 받아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게 해 업무상 배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상대 해외 증권사가 국내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는데요.

​키움증권 임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직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밝혀진 교보·키움증권의 법 위반 의혹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보이는 시점이네요.

☞ 금감원 '교보·키움증권' 검찰 고발 … '배임·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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