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했다.
공제회는 12일 회원퇴직급여와 분할급여의 이자율을 기존에서 0.30%p 높은 4.7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저율과세 혜택이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최근 시중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다음달부터 1년 만기상품은 4.90%, 2년 만기상품은 5.00%로 각각 조정한다.
금리는 인하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3.60%인 것을 고려하면 1.30%p 정도 더 유리하다. 또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다음달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복지 확대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군인공제회 저축상품들이 회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