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했다.

공제회는 12일 회원퇴직급여와 분할급여의 이자율을 기존에서 0.30%p 높은 4.7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저율과세 혜택이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최근 시중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다음달부터 1년 만기상품은 4.90%, 2년 만기상품은 5.00%로 각각 조정한다.

금리는 인하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3.60%인 것을 고려하면 1.30%p 정도 더 유리하다. 또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다음달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복지 확대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군인공제회 저축상품들이 회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