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185건을 적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185건을 적발했다. ⓒ 식약처

'설탕'이 들어간 일반 차가 '기관지 건강차'로 둔갑해 소비자의 손에 들어 왔다. 당연히 건강 증진 성분과 효과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85건을 적발했다. 노인과 여성을 겨냥한 허위 광고가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한 건강 증진 기능이 있다는 것을 식약처가 검증해야 한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으로 3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이를 노린 허위 광고도 급증하고 있다.

11일 식약처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은행잎 추출물을 '다이어트제'로 팔다가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지만 여성 소비자층의 수요를 노려 거짓 광고를 한 것이다. 다른 업체는 은행잎 추출물을 식약처 인증도 없이 기억력 개선제로 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비타민D가 소량 들어간 영양제를 뼈 영양제로 광고했다. 비타민D 함유 영양제를 골밀도 영양제로 팔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C업체는 일반 비타민을 피부 영양제, 주름 개선제로 판매했다.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중·장년층과 여성을 겨냥해 가짜뉴스를 내걸었다.

건강 증진과 무관한 일반 차를 변비 직빵차라고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일반 프로폴리스를 임산부용으로 속이기도 했다.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철분약으로 대놓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 DHA는 두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성분을 미량으로 넣고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업체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살 땐 겉면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우수제조기준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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