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대적 단속 불구 소비자 안전 빨간불
SNS 자극적 문구 홈페이지 유입 마케팅 기승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코로나로 운영 안한다"

▲ 아이리스브라이트(김민욱 대표)의 스탠다드 182의 SNS 광고. ⓒ 인스타그램
▲ 아이리스브라이트(김민욱 대표)의 스탠다드 182의 SNS 광고. ⓒ 인스타그램

"우리 아이 키 비싼 성장판 주사 안맞고 진짜 이 제품 마시기만 하면 클 수 있을까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의 키'에 도움을 준다는 허위 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키 성장 관련 제품 홈페이지로 유입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문인영씨(38)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우리 아이 때문에 키 성장관련 제품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제품 검색중 마시는 성장호르몬 주사가 있다고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씨가 조사한 아이리스브라이트(대표 김민욱) '스탠다드182'는 청소년 영양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도 의약외품도 아니기에 성장호르몬 주사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것이 의약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키 성장 관련 제품 판매업체들은 홈페이지 문구에만 'OOO은 허위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는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장·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문구들은 SNS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세이프타임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외부 페이지를 살펴보면 '초경 후에도 10㎝ 더 클 수 있어요, 마시는 성장호르몬 주사'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공식홈페이지 유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바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청처분보다 매출로 보는 이윤이 더 높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같은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김수현씨(42)는 "식약처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 이같은 업체들이 없어지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 같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이리스브라이트(김민욱 대표)의 해피토리 아이해피츄 광고 문구. ⓒ 해피토리 아이해피츄
▲ 아이리스브라이트(김민욱 대표)의 해피토리 아이해피츄 광고 문구. ⓒ 해피토리 아이해피츄

현재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프로젝트 182'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타깃으로 판매하고 있는 공신스틱 △어린이 키성장을 강조하는 해피토리·아이해피츄·아이튼튼츄·아이바른풋 휜다리·아이뮨츄·이지푸 프리미엄 유산균 △배우 임시완이 광고하고 있는 두발 관련 브랜드 하아르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제품중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비타민 아이해피츄도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비타민임에도 불구하고 '1억정 신화 식약처 인증 키 크는 비타민', '아이해피츄 1통=300만원 성장클리닉'으로 홍보하고 있어 과장 광고가 심각하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이프타임즈가 아이리스브라이트 제품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소비자 상담센터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이프타임즈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센터 전화상담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음성만 흘러나왔다. 온라인 상담만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리스브라이트 관계자는 "프로젝트182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 대한 부분은 안내가 어렵고, 온라인 상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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