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개정

▲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 소방청
▲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 소방청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탠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때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소방청은 통상적 주유소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확보된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