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성형이나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성형이나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세이프타임즈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의 시술을 받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잇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영앙주사 등의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소비자는 모두 3096명이나 된다.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 사이에 110% 증가했다.

성형이나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도수치료 등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범죄임을 인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연루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병원 상담실장이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진료나 시술을 불필요하게 권하는 경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병원이 미용이나 영양주사 관련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행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덜미가 잡힌다는 것을 명심해 사기 의심 사례가 보이면 금감원이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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