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받은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행안부, 불필요한 재난문자 축소 … "읍·면·동 단위 발송"
- 행안부, 충북 '구제역 확산 차단' 5억원 지원한다
- 행안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 지킨다
- 행안부,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 245만건 적발
- 행안부, 동해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앞당겨' 점검
- 행안부 'DMZ 접경지역 대장정' 평화 가치 되새긴다
- 행안부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8년치 정보에 5513명분 목소리
-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에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도입 추진
- 행안부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하세요"
- 행안부,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 여름철 '집중호우'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