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받은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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