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처방 혐의로 한 대학 한방병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병원은 고객에게 "직원 할인가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안내해 직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경은 해당 한방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처방 목록과 진료기록 등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고 수년간 허위 처방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