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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