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 양천구
▲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15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가운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 항공기 측정 단위 변경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축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450세대를 증가시켰다. 또한 청력 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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