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애플·메타 등 19개 온라인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 규제를 적용한다. ⓒ 세이프타임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애플·메타 등 19개 온라인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 규제를 적용한다. ⓒ 세이프타임즈

유럽연합(EU)이 오는 8월부터 구글·애플·메타 등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사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 19개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규제가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구글 맵 △구글 서치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 △독일 온라인몰 잘란도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빙 △부킹닷컴 △스냅챗 △아마존 스토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앱스토어 △유튜브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핀터레스트 등이다.

모두 EU 회원국에서만 매달 4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EU의 새 법안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에선 인종 차별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 등에 기초한 광고 노출이 금지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은 이용자들이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한다.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종교 성향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유포될 경우 제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허위 정보나 혐오 콘텐츠 등 EU가 제재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체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19개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들은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인 만큼 메타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역시 디지털 서비스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해당 법안엔 금전적 댓가를 받아 이용자 후기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알려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U 관계자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 관리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변명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더 촘촘하게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