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나 시정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 KBS·TIPA
▲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나 시정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 KBS·TIP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8개 공공기관에 모두 26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13일 밝혔다.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안전조치가 미흡해 외부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접근한 비공개 파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S엔 660만원, TIPA엔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모두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TIPA도 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협약기업 직원 4000명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가 유출됐다.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미공개했거나 이용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며 이메일을 일괄 전송해 해당 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의 주소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개보위는 이를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토지공사는 민원 회신을 잘못 발송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고지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곳의 공공기관에 과태료 처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곳의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엔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조치가 요구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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