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지연제를 뿌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지연제를 뿌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해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멀쩡한 활엽수림까지 긴급벌채 대상에 포함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무소속)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산림청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문제없이 자라던 활엽수들까지 긴급벌채 명목으로 훼손됐다.

윤 의원실 보좌진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긴급벌채 지역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잣나무 조림지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자라고 있는 사유림이었다.

산림청의 산불피해지역 긴급벌채 작업지시서에 따르면 '소나무·잣나무 등 침엽수 피해목은 벌목하고 생육하는 활엽수는 소생 가능성이 많아 벌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벌목된 일부 나무들의 밑둥 사진들을 보면 신갈, 굴참, 느티나무 등 모두 활엽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에 탄 흔적이 없는 나무들도 벌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산불 피해지에서 활엽수까지 베어버린 것은 '산불피해지역 긴급벌채 작업지시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벌목된 나무들. ⓒ 윤미향 의원실
▲ 벌목된 나무들. ⓒ 윤미향 의원실

잘려 나간 나무들은 긴급벌채지 인근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산불 피해 입지 않은 나무들이었다.

윤 의원은 "산림청 긴급벌채 집행 기준에 따르면 사후 유통관리 없이 벌채사업자의 대리매각을 허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벌채지침은 무용지물"이라며 "결국 긴급벌채라는 명목하에 벌채사업자와 산림소유자가 국민세금으로 멀쩡한 나무를 싹쓸이 베고 배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울진산불 피해지역의 긴급벌채 지정지역 수가 강원 542, 경북 511곳에 달하지만 산림청은 사후 현장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울진, 강릉,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역의 1214필지, 1218㏊에 대해 산불피해 긴급벌채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산림보호법은 긴급벌채와 관련된 기준과 지침이 없어 멀쩡한 나무를 벌채해도 법·행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긴급벌채사업 집행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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